임실군이 관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절차를 거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관내 무허가 축사 읍·면 순회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임실읍사무소에서 축산농가 대표자 및 관리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제1차 교육을 실시 총 12회에 걸쳐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하게 된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축사들은 내년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과 신고, 준공검사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축사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이에 군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특례기한 내에 모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실군 내의 879호의 축산농가중 무허가 농가는 347호로 41%에 이르렀으나, 이번 적법화 추진에 따라 79농가가 이미 적법화를 완료했고, 124농가는 추진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군은 소와 돼지 등 축종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등 적극적으로 무허가 적법화 교육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에 찾아가는 읍·면 순회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교육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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