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만큼,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해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8개 제품이, 물휴지는 3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시험 결과, 동물용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 위해 우려 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가 검출됐고,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 우려 제품 탈취제 기준치의 최대 54.2배 초과 검출됐다.

또 반려동물용 물휴지는 15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의 최대 4배 초가 검출됐다.

이에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 유해 화학물질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반면,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은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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