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5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사에는 경찰서장, 언론인, 교수, 변호사 등 시민위원 5명이 참석했으며 저작권법 위반 및 절도 피의자 2명에 대한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하며, 경미형사범죄는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청구 사건은 훈방 조치로 감경된다.

심사 대상자들은 각각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으로 모두 초범이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

함현배 덕진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죄종을 불문하고 과도한 형사 처벌에 의해 시민의 인권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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