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공공부문 핵심가치인 '공공성·사회적 책임'으로 정해지면서 공공공사 역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모든 공공부문의 추진사업 역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이 정해질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PQ와 적격심사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기로 했다.
임금적기 지급, 정규직 채용실적, 여성고용비율, 일·가정양립 지원 실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헌 등을 PQ·적격심사 과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종합심사낙찰제는 고용 관련 가점을 0.4점에서 0.8점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현재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중점 심사하되, 사회적 책임과 계약 신뢰도를 각각 가점 1점과 감점 방식으로 심사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 가점에 건설인력 고용을 0.3~0.4점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 고용 비중을 0.8점으로 높여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 고용, 모성보호제도 도입 등 고용처우 개선 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계약예규를 개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고용·환경 부문에 대한 가점을 높이는 방안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타 대상 규모 역시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발굴해 조사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일자리 창출·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를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공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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