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5일 엘지화학의 도청장치 설치를 ‘노동3권 파괴 반헌법 행위’로 규정하고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엘지화학 익산공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엘지화학 익산공장에서 임단협 교섭 중 노조 휴게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이 발각됐다. 발각된 도청 장치는 하나지만 노동계는 드러나지 않은 도청 장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범죄행위다”며 “정부의 사법, 재벌 적폐청산 의지는 이번 불법도청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에서부터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엘지화학 익산공장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상호 협력과 신뢰의 노경관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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