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6일 병원 중환자보호실에서 보호자의 금품을 훔친 이모(18)군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24일 오후 9시께 익산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A씨(56·여)의 통장을 훔친 뒤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또 서울과 익산 일대 병원 및 장례식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 이군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군의 “차량털이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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