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맨홀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업체와 현장 관리 책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26일 현장 관리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관련 업체 4곳과 원청 현장소장 김모(36)씨 등 현장 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밀폐 공간 작업 전 공기호흡기 배치,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현장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 근로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0분께 군산시 수송동 한 맨홀 아래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가스에 질식돼 1명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은 실종돼 사고 이틀 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맨홀에서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 농도가 일반작업장 노출 기준(10ppm)을 훨씬 초과한 76.3ppm으로 측정됐다.
  또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특별감독한 결과 안전보건 관련 위반사항 5가지와 과태료 사항 8가지를 추가로 적발해 117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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