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6개월 동안 결핵에 걸린 도내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56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영유아(0~2세) 결핵환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결핵에 걸린 도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은 5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399명 중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 도내 보건의료인 결핵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6명, 2013년 8명, 2014년 6명 2015년 9명이며 2016년 23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 기준 4명의 보건의료진들이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결핵에 걸린 전국 보건의료인은 모두 1399명으로 집계됐으며, 연도별로는 2012년 117명, 2013년 214명, 2014년 294명, 2015년 367명, 2016년 272명, 올해 6월 기준 135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보건의료인 결핵환자가 29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83명, 부산 130명, 경남 104명, 인천 94명, 대구 79명, 경북 60명 등이었다.
이어 전북 56명, 전남 54명, 광주 53명, 대전 50명, 강원 27명, 충남 30명, 울산 27명, 충북 26명, 제주 22명, 세종 2명 순이다.
같은 기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영유아(0~2세) 결핵환자는 4명으로, 2012·2014·2015·2016년 각 1명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과 올해 현재에는 영유아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142명의 영유아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2012년 43명, 2013년 34명, 2014년 26명, 2015년 20명, 2016년 12명, 올해 6월말 기준 7명이다.
이에 대해 홍철호 의원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감염병 검진을 의무화하고,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결핵치료예산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보건의료인 신규 채용 시 입사 이전에 결핵 등 감염병 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잠복결핵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결핵예방법’을 개정해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결핵치료예산을 대폭 늘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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