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도내 B사립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올해 2월 B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31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설립자 아들인 총장(학교법인 이사)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 1억5천만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는 이사장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를 지급하고, 이사장이 등이 법인자금 4천700만 원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교비 15억7천만원을 쓰고, 전형료를 비롯한 입시관리비 4억5천만원도 입시와 상관없는 곳에 사용했다.
  교육부는 법인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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