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에 대한 공동행위를 허용한다는 방침에 대한 건설업계 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중기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1항에 따라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 등에 걸친 중기조합의 공동행위가 허용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26조(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때문에 중기조합의 공동행위는 불가능한 상태다.
일부 레미콘조합들이 자체적으로 공동행위의 일종인 공동판매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공정위 경고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전북지역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공동구매·판매까지 허용되면 레미콘사의 시멘트사와 건설사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져 단가 적정화가 가능하다"며 "건설현장에 가까운 레미콘공장에 물량을 우선 배정해 물류비도 아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대로 건설업계는 단가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근과 레미콘업계의 공동행위는 결국 단가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바닷모래 채취 중단 우려 속에 레미콘가격 인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시점에 정부가 합법적으로 가격인상 빌미를 제공하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보게 된다"고 말했다.
중소 레미콘사들이 95% 이상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공동행위 허용범위와 요건을 엄격히 묶어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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