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요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현행 시외버스 운임 요율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현재 고속국도(62.35원/km)와 유사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운임 요율이 일반국도(116.14원/km)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이용 승객들의 경제적 부담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다.
현행 시외버스 운행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국토교통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일반 국도 및 고속국도별 운임 요율과 실제 운행거리, 경사에 따른 할증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27일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협의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에서 문영두 순창군의회 의장은 시외버스 운임요율 산정제도 개선 건의안을 통해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등 도로의 여건 및 교통상황에 따라 시외버스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을 정해 승객 서비스 만족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련 법과 훈령에 일반국도와 자동차 전용도로 요금 요율을 차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외버스 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법령을 개정, 운행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도로개선 등 사업으로 인해 운행 거리가 단축되거나 경사도가 완화 되고 있음에도 요금 인하는 커녕,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동차 전용도로 운임요율을 일반국도와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 훈령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순창군의 경우, 지난 2012년 1월 전주-순창간 자동차 전용도로 4차선이 개통돼 도로 여건이 좋아졌는데도 지난 2013년 3월 시외버스 요금은 오히려 6100원에서 6600원으로 인상됐다.
협의회는 이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도로여건이 개선되고 교통 체증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있는데도 요금이 인상된 것은 국민 복지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만 취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언제까지 부당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김명지 협의회장은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가 어렵다"며 "시외버스 운임 요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서민의 경제적 주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 같은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당 부처 장관 및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계획이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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