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화장실을 갖추더라도 남·여 따로 분리되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된 경우가 있어 범죄에 노출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화장실이 설치된 전주 지역 공원은 모두 70개소다. 이 가운데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공원은 삼천동 강변공원과 중화산동 한두평공원, 효자동 은빛공원 등 모두 31개소다. 동서학동 산성공원(관성묘아래, 산성마을버스회차장), 삼천동 거마공원(게이트볼장), 중인동 모악산 비단길 등 5개소는 간이 화장실만 설치돼 있어 장애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장애인 복지 단체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도 장애인들에겐 다를 수 있다. 미비한 장애인 편의시설로 인해 장애인들이 공원을 이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며 “행정이 나서 장애인도 쉽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39개소 공원 가운데 13곳은 남·여 공용으로 설치돼 범죄에 노출된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 강남역 노래방 공용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와 강도 등 공용화장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보강 계획을 갖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장·단기 대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변기 손잡이, 점자블럭, 음성 유도장치, 휠체어 이동 동선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남·여 공용화장실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분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노후 및 사용빈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진행, 한해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4개소씩 분리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적된 공원 내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중앙부처 등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개정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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