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혁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채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기관 이전이 많은 특성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30~35% 가량의 획일적인 채용률을 적용할 경우 다른지역에 비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총 249명이다.
2013년 16명, 2014년 75명, 2015년 70명, 2016년 88명 등으로 같은 기간 전체 신규채용 인원 1986명의 12.5%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주요 아젠다로 다루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인재 30% 할당제 적용 방안을 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 등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각 혁신도시마다 공공기관의 종류와 채용 규모가 다르고 학교의 수나 종류도 제각기여서 공통된 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회의를 진행했으나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지역인재 개념 확대, 이전지역 범위 확대 등에서 찬반이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이전 지역 소재의 대학교 졸업자로 돼 있는 지역인재 개념을 이전 지역 고교 졸업 이후 타 지역 대학졸업자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전북·강원·경남·경북 등은 찬성했지만 전남과 울산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광역권으로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전북은 생활권역까지 감안해 확대할 것을 제안했지만 타 시도에서는 타지역 인재가 유입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했다.
특히 전북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국가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12개 이전기관 중 7개가 국가기관(공무원)으로 현재도 지역인재 우선채용 규정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동일한 혜택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의 공동 참여를 제안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양성채용목표제(제20조·30%), 지방인재채용 목표제(제20조2항·20%)에 준해 추가로 선발하는 방식을 접목하자는 주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채용 규모가 크지 않을뿐더러 국가기관 숫자가 많아 지역인재 채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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