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께 전주시 덕진구 한 숙박업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B양(17)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해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후,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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