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주시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제를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발 정책이 국가 아젠다(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에게 자긍심을 가지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같은 근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 채용하도록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시장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으로서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을 의무화할 것을 추진하는 데서도 뒷받침하고 있다.

전라북도 일부 국회의원도 이를 따르고, 일부 언론들도 이를 그대로 중계방송 하듯이 보도하고 있다. 그러니 마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30% 또는 35%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는 전라남도, 국민연금공단은 전라북도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상남도 지역인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특정지역 인재들이 특정지역 공공기관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결과를 빚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크게 흔드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을 우리 국민이, 전북 도민이 원하는 것일까?

혁신도시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 국정5개년계획’ 국가의 균형발전 항목에 반영됐다. 여기에서는 할당제 도입 비율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계획은 대통령의 주문보다 한 달 늦게 발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제 도입 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30% 또는 35% 이상의 비율을 시행할 경우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후폭풍은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처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공무담임권 침해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공기관의 직원을 30% 이상 특정지역 인재로 채용하는 것은 다른 대부분의 지역인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또한 30% 이상 특혜를 주는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기관과 지역실정에 맞게 관행적으로 10% 안팎으로 채용하는 게 좋을 것이다.

우리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논쟁을 보면서 언론기관 등의 검증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어떤 정책이나 입법은 그 정책이나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 즉 법적 감정, 위헌시비의 소지까지 심층적으로 진단한 뒤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언론기관들이 지역인재 할당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은 공론의 장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본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동안 역대 정권의 지역불균형정책으로 발전이 상대적으로 크게 뒤처져 있다. 아시아문화특별시, 제2의 한옥마을 등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획기적으로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인재들이 전라북도를 떠나지 않고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전주시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춘구<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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