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익산시 고위 공무원 A씨를 통해 익산시 황등면 한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시장은 지난달 27일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익산시 C국장을 통해 익산시 낭산면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골재채취업자 D씨에게도 장학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의 기부 행위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뇌물수수의 혐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정 시장을 한 차례 소환해 D씨와 대질심문하는 등 10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 소환 조사로 혐의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본다”며 “정 시장의 범죄 여부는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부분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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