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대대적인 해상 음주단속을 예고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하계 피서철을 맞아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해상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낚시어선, 유람선, 여객선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용 선박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음주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음주단속 기준과 동일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의 선박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음주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백태종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고군산군도의 좁은 바닷길과 암초, 강한 조류 등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해역에서 음주위험까지 더해질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해경 관내에서 단속된 음주운항은 모두 26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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