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요금 협상 결렬로 지난 주말부터 군산항 7부두에서 수입 원목 하역이 중단되면서 하역사와 원목 수입업자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산항 7부두운영(주)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7부두 수입 원목 하역 작업을 지난 달 28일부터 중단했다.

하역사인 이 회사는 군산항원목화주협의회와 맺은 계약기간이 지난 4월말까지여서 지난 3월부터 재계약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왔으나 진척이 없어 최근 이들에 통보한 뒤 하역 작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역사는 원목화주협의회와 하역요금 인상안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해오다 지난 7월15일부터 원목 하역 중단을 통보하고 지난 달 25일과 26일 정박지에 접안 중인 2만3857톤급과 1만6991톤급 원목 선박 가운데 1만6991톤급 선박이 지난 달 28일 군산항7부두에 접안을 하자 하역작업을 중단했다.

군산항원목화주협의회는 이와 관련 이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 하역작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체선료 문제 해결과 하역작업 개시를 요구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역사 측은 더 이상 채권에 대한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고 부실채권이 발생해도 채권보전책이 전혀 없다며 이 같은 하역요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역사는 톤당 선측인도(선박에서 직접 목재를 인수해 나가는 것) 하역요금 6,532원과 야적인도(야적장에서 목재를 인수해 가는 것) 17,232원의 하역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원목화주협의회는 선측인도 5,879원과 야적인도 8,848원안을 내놓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원목화주협의회 소속이 아닌 유니드와 한솔은 하역요금을 선측인도 6,923원과 야적인도 9,427원 등에 대해 지난해보다 3.5% 가량을 인상해 하역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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