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유품정리대행 업체에서 일을 하며 고가 유품을 훔친 직원 허모(43)씨와 안모(50)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1일 오전 9시께 김제시 황산면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유품 정리로 위탁된 A씨(47)의 차량에서 100만원 상당 낚시 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욕심이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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