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강무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는 주거안정 등 주택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지난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2014년 6월),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2014년 12월), 청약1순위 조건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였다.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된 이러한 규제완화 주택정책은 신규분양과 재건축이 늘면서 주택거래 상황이 일부지역에서 호전되었지만, 저금리 및 유동자금 증가에 따른 강남 등 국지적 과열, 가계부채의 증가, 전세가격 상승 누적, 전세의 월세전환이 계속되면서 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가중 등 주택정책 현안이 산적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약 2,000만 명의 인구 증가와 압축 경제성장의 산물인 급격한 도시화로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투기 수준의 가격 상승을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택정책은 정부교체기마다 주택공급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제의 제개정을 추진하였다.

주택은 국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누려야 할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주택을 통하여 국민은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휴식을 위한 재충전 등 자신의 사생활을 가지게 되며, 가정을 꾸려나가게 된다. 따라서 주택은 사람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 돼야 하며, 국가는 합당한 수준의 주택이 모든 국민에게 공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주거기본법에서도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즉 주거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조). 이와 같이 주택이 인간의 삶에 있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주택정책은 국가역할 중 가장 핵심이다.
이제 주택시장의 환경변화로 기존 주택정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 주택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에 도입된 공급자 중심의 주택정책은 환경변화에 맞는 입법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주택입법정책은 주택공급 위주의 주택법제에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가구의 분화, 비정규직 확대 등의 주택문제를 둘러싼 사회?경제의 구조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요청된다. 특히 1?2인가구가 표준가구로 변모하고 있는 생활문화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1?2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어떻게 실질적인 주택으로 편입하여 적절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요청된다.
주택정책의 최종 목표는 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련 없이 누구든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인 주택에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분양주택 공급확대라는 양적 측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평과 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한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1?2인 노년가구 등 주택수요자가 구매능력에 따라 적절한 가격에서 효율적으로 취득하거나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의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당면과제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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