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 공무원을 사칭해 소화기나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등의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남원소방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일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에 따르면 작년 8~9월께 남원 산내와 아영 등에서 자신이 소방공무원이라며 소화기 점검을 빌미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기 의심 신고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남원‧순창 관내에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화기 사용내용연수 10년 신설, 주방용 소화기 의무 비치 등 소방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기 범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소방관련 업체나 소방서 직원으로 오해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고,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해 일반인의 의심을 피하는 등 그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검사 등을 위해 방문한 직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복장 또는 행동에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수거해 정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영리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현장에서 과태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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