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기관들이 발주의 가치를 '공공성'에 두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어 입찰업체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축 설계공모 때 공개되는 설계비를 전액 지급하는 내용으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건축 설계공모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이후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비를 감액 당하는게 보통이었다.
앞으로는 설계비를 시행공고에 명시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용역기간 연장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해 추가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은 여러 건의 설계를 중복 수행하지만, 각각 설계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없어 설계용역업체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왔다.
LH는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설계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를 산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LH는 설계용역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계약서류에 지급청구 및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LH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기타 공공발주기관도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에 맞는 발주방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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