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도입 가능 시설 확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려면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일단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중첩된 보전산지 포함)에 마리나·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종전 21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 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했다.
국토부는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시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하며,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우리나라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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