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일 어린이집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한 A씨(20)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나운동 B(51·여)씨의 어린이집에서 차량 열쇠를 훔쳐 승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차량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해당 어린이집에서 한 달가량 실습했던 이들은 운전을 하고 싶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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