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이 준법 운전 의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되는가 하면, 안전운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차량 교통사고는 모두 2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2건, 2015년 6건, 2016년 9건에 해당한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3건이다.

해당 수치는 경찰 교통사고처리 통계 기준으로, 인명 혹은 재산상에 피해가 있을 때 사고로 접수돼 경찰 개인이 아닌 가입된 보험에 따라 사고가 처리된다.

경찰차량 교통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17건, 기타 10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발생한 3건도 모두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으로 사고가 나는 등 준법 의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또 같은 기간 교통법규 위반도 모두 545건이 적발됐다. 2014년 234건, 2015년 222건, 2016년 89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고지서가 발부된 상태로, 일부 과태료를 납부한 내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적발 경찰에 대한 페널티제도 도입에 따른 결과로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경찰 무인단속 카메라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직접 펼친 단속에 따른 적발 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적용된 교통법규 역시 신호위반과 전용차로 위반, 과속으로 한정돼 실제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예방대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각종 내·외부 교육을 펼치는가 하면, 차량마다 ‘스마트 운전 실천요령’을 부착해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 등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부터 페널티제도를 도입해 교통법규 위반 적발 경찰관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해당 페널티제도는 1차 적발시 특별교육, 2차 적발시 배차 중지 등을 골자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시급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내역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주를 이룬다”며 “경찰의 준법 운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교육을 비롯해 각종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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