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원(지방교육세 포함해 1만1천원 부과)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18년 동안 인상 없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고지서 인쇄비, 우편료 등 징세비용이 증가한데다 정부의 인상권고 불이행 시 받는 교부세 패널티가 오히려 군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됐다.

주민세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7천원으로 인상됐고, 올해 1만원으로 최종 인상됐다. 도내 다른 자치단체도 지난해에 주민세 인상작업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군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세수가 증가되면 복지수요와 안전재원 등을 충족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만큼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정기분은 8월에 부과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세정계(063-430-2349)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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