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계곡 , 하천등 물놀이 장소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8월 15일까지를 물놀이 안전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한 무주군은 특별시책 사업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10개소에 구명조기 보관함을 설치했으며 물놀이객이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물놀이 관리지역마다 이동식 심장제세동기를 비치해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1일 관련 공무원들과 물놀이 관리 지역을 점검한 이태현 부군수는 "물놀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사고자의 방심이나 간단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며

"물놀이 안전대책 특별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전 지역에 대한 점검과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수칙을 공유하는데 주력해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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