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새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방안 2탄으로 공공성을 강조한 고강도 대책(8.2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주택공급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국민 40% 이상이 여전히 집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또 다시 집을 구매한 원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가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자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임을 밝힌 김 장관은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과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납세의무는 다하지 않는 무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 주택수요 관리 강화 ▲서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위한 청약제도 정비 등이다.
먼저, 서울과 경기도 과천시,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 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등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제출토록 하고, LTV와 DTI를 대출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더욱이 강남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p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된다.
이는 8월 3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되는 억제책이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2018년 1월부터 시행,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양도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당첨 세대의 5년간 재당첨 제한,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 임대주택 비율 상향,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대상 제외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없애는 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 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부과하고,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LTV, DTI 비율을 10%p씩 낮추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재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까지로 제한한다.
강력한 투기 억제책과는 반대로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기반을 충분히 확대·공급하고, 그린벨트나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고, 부양가족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은 당첨기회를 갖도록 청약가점제의 적용비율을 높이며,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방의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도 신설한다.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제한 역시 강화되며,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단속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다수 서민들은 환영하는 반면, 중견건설사 등은 시장이 가라앉을 경우 피해를 면할 방법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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