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의 화살이 현직 도의원들을 조준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주지검은 2일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현직 전북도의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전주지검 수사관들은 도의원 A씨(67)와 B씨(51)의 자택과 전북도의회 의원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A 의원과 B 의원이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C의원도 재량사업비와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2명의 의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수는 상황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의원들의 재량사업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D씨를 구속했다.
D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비리 의혹에 연루된 도의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자들에게 재량사업비 수주 대가로 의료용 온열기, 태양광시설 등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는 의원들은 피의자 신분이고 불구속 입건했다"며 "비리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전북도의원 2명이 구속됐다.
또 이들 의원들을 통해 공사를 시행한 공사업체 대표 3명이 구속기소 된 상태다.
한편,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을 말한다.
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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