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연간 이용시간이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됐다.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달 26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유형) 저소득 40여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1로 이동을 안정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홈페이지와 제공기관에 미리 신청하면 큰 부담 없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안군다문화센터 이숙진 아이돌봄담당은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월 20일 이용 시 하루 평균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등이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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