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톤이상 유조선에서 오염사고나면 방제비용의 3배가 부과될 전망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제 작업의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하는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해 8월 유예 홍보기간을 거쳐 9월1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법’에 의해 의무보험가입 대상인 200톤 이상의 유조선과 유조부선, 1000톤 초과 선박과 저장용량 300kl 이상의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자(회사)에게 오염물질을 제거ㆍ수거ㆍ처리하는 방제작업 비용을 3배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에 따라 기름유출, 선저폐수 무단방류와 같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투입된 경비함정 연료비와 소모된 방제물품 등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방제비용을 부과시켰다.

신성규 군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염피해가 가장 클 수 있는 선박과 시설을 대상으로 방제비용이 현실화됨에 따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는 2건 437ℓ로 오염행위자에게 232만원의 방제비용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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