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예순 번째 금융 꿀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는 방법을 3일 안내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금감원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 에서만 보장하고,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생책임은 비보장 된다고 전했다.

또 주택은 비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하고,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해 보험 상품을 파악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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