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지역공약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탄소산업 등 지역발전을 이끌 주요 현안사업이 국정과제에도 반영됐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하반기 입법 전쟁이 예고되는 만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선공약 이행과 관련해 8개 현안에서의 법령 제정 및 개정, 고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작업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을 뿐 제정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제정이 시급한 사안으로는 탄소밸리 조성을 통한 신소재산업 육성이라는 공약 이행을 위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가칭 전북과학기술원법을 제정해 설립 및 운영,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을 위해서도 관련법 제정이 수반돼야 하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전주문화특별시 지원특별법에는 종합계획 수립,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추진기구 설치, 전주문화특별시 조성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사업 추진근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또 농생명 청년창업특구와 관련해서도 청년창업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스타트업 육성 지원내용 및 기구 설치, 벤처전용단지 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지원,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지원 등을 담안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법령 개정 작업은 그나마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로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해 우수한 운용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탄소소재법 개정을 위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법 개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신설을 담아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탄소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탄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육성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북에 설치하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추진을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도 개정이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의원들에게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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