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대판 ‘민며느리’ 사건과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본보 3일자 4면)

현재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피의자 분리를 비롯한 상담치료, 보호 등 모든 지원은 피해자의 결정에 따른다. 기관의 피해자 지원 및 보호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2014년 초등생이었던 A양(15)이 당시 남교사 B씨(29)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까지 해 B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조치되지 않아 현재 더 큰 2차 피해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형법은 피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한 사람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유기징역으로 피해자와 분리된다.

하지만 A양의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역할과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내 한 전문가(40)는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기관의 의무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A양과 같이 판단이 흐린 아동·청소년과 범죄 외에 특수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피의자와 분리 돼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과정에서 A양의 조사가 직접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남녀 간의 연애로 접근한 남성 중심적이고 가해자 시선의 수사였다는 지적이다.

실제 당시 검찰은 경찰에서 성폭력 상담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조사를 마쳤기 때문A양에 대한 추가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A양의 탄원서를 받은 다음 B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만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과 A양의 주장과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양측 부모의 합의, 아이의 양육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지영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아동·청소년 발달 과정에서 누군가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으면 그 말이 주입될 수 있다"며 "피해 아동이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주변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진짜 생각이라고 믿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해 황 소장은 “현재 전문기관의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나서서 피해자와 피의자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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