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서남대 정상화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서남대교수협의회가 주장했다.

서남대교협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명지병원, 예수병원, 대진대 등 다수의 기관들이 서남대 인수에 관심을 보여 왔으며, 최근에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적극적인 인수의사 표현과 함께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두 학교의 계획서를 반려하고 서남대의 폐교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계획서를 반려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 두 대학의 정상화 계획이 남원캠퍼스에 대한 정상화 계획만을 담고 있으며, 둘째 제출된 계획서는 종전이사(비리재단)가 학교를 운영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정상화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교육부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교협은 주장했다.

교육부는 서남대 재정기여자(서울시립대, 삼육대 등)들에게 ‘종전이사(비리재단)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제시했고, 때문에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종전이사의 동의를 받기 위해 종전이사의 정상화 계획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서남대 종전이사들이 한려대 폐교로 횡령금 330억을 보전해 서남대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교육부는 작년 6월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종전이사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 등 컨설팅 후 정상화 추진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곧 한려대 폐교로 종전이사의 횡령금 330억을 보전하고, 대신 서남대 아산캠퍼스를 종전이사가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서남대의 두 캠퍼스를 아우르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 교협측의 주장이다.

사학분쟁조위원회(사분위)에 따르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종전이사(설립자)는 해당 대학을 다시 운영할 수 없다.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원칙’에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서남대의 경우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1000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현재 복역중이다.

교협 관계자는 “서남대 정상화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교육부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종전이사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점을 명시한 뒤,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등에 정상화 방안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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