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을 비롯해 우박, 집중 호우, 동상해로 인한 각종 피해와 짐승피해,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품목별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태풍이 동반하는 강풍 및 폭우 등에 취약한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등에 대해서도 가입할 수 있어 안전영농 실현에는 필수적이다.

작목별로는 가을감자는 오는 9월 8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수박과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등 시설작물 21종은 12월 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농업용 시설물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표고·느타리)도 오는 12월 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감자는 1,500㎡ 이상, 시설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이상이 가입 대상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80%를 제외한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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