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경우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그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1차 위반시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했으나, 앞으로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1차)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 1개월, (3차)영업정지 2개월에서 (1차)영업정지 2개월, (2차)영업등록 취소 등으로 강화한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