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시·군별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매입은 불가능에 가깝고, 일부 지역의 경우 해결을 위한 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을 말한다. 지난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결정 고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총 1만8174개소 389.14㎢로 이 가운데 314.38㎢(1만2735개소)가 집행됐고, 나머지 74.76㎢(5439개소)는 미집행 상태다.
미집행 시설의 80%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것들이다. 공원이 29.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고, 도로가 14.11㎢로 뒤를 이었다.
사업비상으로는 도로가 3조10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원이 2조5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녹지와 기타시설까지 포함하면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총사업비는 6조5629억원으로 전북도 1년 예산보다 많은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원시설로 결정된 곳들이다.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해지 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를 제재할 규정도 현재로써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자니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소유주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공원시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사업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공론화 장을 마련해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다음달 12일 세미나를 열고 시·군 담당자, 전북연구원, 도의원,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의정부·대전·원주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견학 결과도 보고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술적·환경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재정수요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시·군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단체장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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