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5명의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주)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래상조 119(주)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상조119(주)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0여개에 달하는 상조회사와 회원인수․도 계약을 체결해 규모를 확장했다.

회원 인수․도 계약으로 이관된 회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관 회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자 간 회원 인수․도 방법으로 계약 이전이 많이 활용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며 “공정위는 지난 2015년 7월 24일 할부거래법 및 지난해 11월 16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해 상조업자 간의 계약 이전 절차와 해약 환급금 지급 등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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