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민들이 각종 재난 피해를 입을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주군이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화재, 자연재해사망 등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보험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2명의 유가족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지난달 일사병으로 사망한 유가족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완주군은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등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가입시에는 일사병, 열사병이 포함된 자연재해사망을 추가해 가입했다.

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군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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