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예인선이 바다모래 작업선 예인준비를 하고 있다.

허가받은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을 이용해 모래 채취를 한 혐의로 업체 직원과 해당업체가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선박을 동원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채취 작업을 한 혐의로 A해운과 소속 직원 강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 상 바다 모래 채취는 작업 선박, 구역, 기간, 채취량 등 관계기관에 허가된 내용에 따라 채취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업체 관계자는 “서해는 조류가 강해 한국수자원공자로부터 허가받은 예인선(82t급 1250마력)으로 모래를 가득 실은 무동력 작업선을 끌고 나가기가 어려워 허가 받지 않은 선박을 동원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관련 서류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에도 변경승인 없이 허가 받지 않은 선박을 동원해 바다모래 1716루베를 채취해 반출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박상필 군산해경 수사계장은 “채취한 모래를 운반할 때는 예인선이 작업선을 앞에서 끌면서 장시간 저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허가된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며 “실제 모래 채취선이 전복, 침수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내 다른 업체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 조건 변경 없이 골재를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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