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환경위생과(과장 류지봉)는 오는 18일까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설 12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악취 기준초과 여부, 폐사축 적정 처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경지, 하천 등에 불법 배출 행위를 단속 강화한다.

송기동 지도미화팀장은 “여름철 축산관련 악취 민원이 증가하면서 특별점검을 실시, 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며“점검기간 중 위법행위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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