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주 남원시장은 8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서남대 정상화 기회를 교육부가 막고 있다”며 서남대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박희승 지역위원장 등이 배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횡령금 333억원을 재정기여자에게 먼저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며, 서남대 폐교시 교육부가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 횡령액을 회수할 길이 없어 교육부의 폐교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현행 사학법 제35조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돌아간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남대 정관 37조에는 학교법인 해산시 남은 재산은 이홍하 설립자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사학비리 가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대학 정상화의 판단 기준은 중장기적 투자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와 발전가능성”이라며, “교육부의 재정기여자 인수조건 방침 일부변경과 함께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를 보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이낙연 총리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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