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120만명, 현 인구 47만명)를 적어도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명(연평균 인구증가율 4.7% 수준)은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의 오류, 구상 수준의 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는 등 산정 방식의 일부 오류가 과다 산정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로 하여금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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