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자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이에 시·군·구청장이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해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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