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주민 인권보호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한지 5년이 지났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는 시·군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8일 국가인원위원회가 공개한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전북도를 비롯해 군산시와 전주시만이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2010년 전북도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3년 군산시, 2015년 전주시가 각각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전북지역의 이같은 인권조례 제정 현황은 매우 부진한 것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가 각 지자체장에게 인권조례 표준안을 권고하면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도내에서는 단 2곳만이 제정에 나선 것이다.
실제 전국 기초지자체별 인권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5곳)와 울산(5곳)은 100%, 대전은 5곳중 4곳(80%), 충남은 15곳중 10곳(66.7%), 부산은 16곳중 10곳(62.5%)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인권기본조례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지자체 인권위원회 형식적 운영 지향 및 심의기능 강화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을 권고했다. 
한편 전북도의 경우 2010년 7월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6개월 이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지만 2015년 3월에 이르러서야 구성했다. 이후 1년에 4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것과 인권센터라는 별도 조직을 설립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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