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자 공무원 뇌물 사건과 관련 장학금 기탁 강요 의혹을 받았던 정헌율 익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8일 기부금품법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송치된 정 시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익산시 간부공무원인 A국장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강요하고 1000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아 왔다.

또 지난 10월께는 다른 업자인 C씨로부터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장학금 2000만 원을 기탁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정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에서 B씨는 "시장과 주무 국장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라며 시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시장이 A국장과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A국장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업자 C씨가 기탁한 장학금 2000만 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C씨가 자발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시장이 사전에 장학금 기탁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감안해 혐의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1000만 원 등을 챙기고 법인설립에 참여해 정부보조금을 챙긴 혐의가 인정된 A국장과 뇌물을 준 B씨는 구속 기소됐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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