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8일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도내 한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용 온열기, 태양광시설 등 업체 3곳으로부터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억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수사결과에 따라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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