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주시의원 A씨(55)가 구속을 피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최수진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추진하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업체 2곳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시의원 재직시절 민원해결을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전주지검은 A씨가 광역·기초의원들에게도 리베이트를 건넸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형택 차장검사는 “A씨가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 관여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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