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 움직임이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의 '즉각적 개정'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최악의 가뭄과 폭우로 정상 출하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이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개정 시기상조' 운운하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며 성토하고 있다. 축산물 산지 마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명절에 비해 25% 이상 판매 감소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선고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올해 설 기간 동안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가 전년 설 보다 25.8% 감소했다. 김영란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오는 추석 명절 역시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품목별 생산액 역시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농업계의 관련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농협품목별협의회 회원조합장 일동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등이 최근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의 즉각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 농민들의 농업 현실이 힘겨운데, 김영란법까지 겹쳐 농가는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든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명절에 연간 생산량의 절반을 팔아야 하는 농민들에게 김영란법은 폭탄이나 마찬가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농연과 한우협회 역시 오는 추석 전 김영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한우산업을 비롯한 농축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명분이 빈약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의 국내 잠식이 심각한 가운데 가격 역시 급격히 상승하며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국내시장 잠식, 한우산업 약화, 수입산 가격상승, 소비자 피해, 수입량 증가 등 이미 예고했던 일련의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는 김영란법이 크게 영향을 줬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 후 한우 소비가 크게 위축됐고, 그 자리를 외국산이 점령하고 몸 값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우협회는 김영란법 개정 시 허용 한도를 소폭 올리면 오히려 비교적 저렴한 수입 쇠고기 판매만 늘어날 수 있다며 한우 중량을 3kg으로 늘려주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이래저래 국내산 농축산물 생산자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추석 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농업계가 눈을 크게 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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